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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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?
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5년(60개월)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(공공재정지급금)이 지급되는 금융상품으로 거짓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 및 조건, 가입방법, 심사, 가입시 혜택,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2. 가압대상 및 조건
* 나이 : 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19세- 34세 이하
병역이행기간(최대6년)은 연령계산시 빼고 계산
* 개인소득 :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 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
(단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*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활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가구소득 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*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*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.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3. 가입시 혜택
*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 별 정부기여금 지원
*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
* 저소득층 청년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(명칭 : 소득+우대금리)
4.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
가입신청 및 심사
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→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→ ③ 가구소득 확인 → ④ 확인결과 통보
*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(행안부, 국세청, 병무청)
※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
5. 가입시 유의사항
*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*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*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,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
※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※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(http://서민금융진흥원 )홈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